취득세 영구인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10일) 본회의에서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인하하고 이를 정부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가결해 통과시켰습니다.
이에따라 6억 원 이하 주택은 1%로, 9억 원 초과 주택은 3%로 취득세율이 낮아집니다.

[장남식 기자, jns100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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