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필터에 숯이 함유되지 않았는데도 숯 필터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표시한 영국계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 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BAT 코리아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던힐 파인컷 멘솔 담배를 판매하면서 필터에 숯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포장지에 '숯필터'라는 표시를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허위표시는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광고한 게 아니고 조사과정에서 해당 표시를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유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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