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로 이전하는 '유턴기업'에 5년간 지방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유턴기업지원법 시행(7일)에 맞춰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유턴기업 추가 지원대책을 8일 내놨다.

우선 유턴기업에 대해 첫 5년간 지방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이후 2년간은 50% 깎아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부과세 형태로 납부하는 방식이어서 법인세가 면제되면 자동으로 면제됐다.

하지만 내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별도의 세율을 가진 독립세로 전환함에 따라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는 유턴기업도 지방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돼 이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고용보조금의 경우 기존에 국내 사업장이 없는 기업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국내 사업장이 있더라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폭을 넓혔다.

입지ㆍ설비투자보조금도 국내 사업장을 둔 기업이 이를 유지하면서 신ㆍ증설할 때만 주던 것을 기존 사업장을 폐지하고 비수도권에 새로운 사업장을 확장ㆍ신설할 때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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