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세로 징수되던 종합부동산세가 내년부터 지방세로 전환됩니다.
기재부는 종합부동산세가 전액 지방에서 교부됨에 따라 사실상 지방의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하면 지자체의 과세 자주권이 확대되고 자주 재원이 확충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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