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골든브릿지 대표 신 모 씨와 관계사인 노마즈컨설팅 대표 이 모 씨 등 3명을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골든브릿지는 금융기관 대출을 위해 담보로 맡긴 골든브릿지증권의 주가가 하락하자 자회사 노마즈컨설팅을 통해 주식 2억 원어치를 사들여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같은 혐의로 증권범죄합수단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최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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