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계약 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면제해주는 기준이 현행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 이상'에서 'A0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내일(13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은 원사업자가 파산 등으로 대금을 못 줘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사대금 이행보증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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