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10곳 중 7곳은 근로시간 단축법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휴일근로를 하고 있는 국내 기업 503개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의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생산량이나 업무량을 처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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