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나, 꼬리물기 등 얌체운전을 하다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개정안을 보면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한 경우 단속카메라에 찍혔을 시 차량소유주에게 4만원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또 꼬리물기의 경우에도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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