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무궁화위성 불법 매각 논란과 관련해 이석채 KT 회장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허가받은 기간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핵심 설비를 매각할 경우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난달 열린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KT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무궁화 2호와 3호의 소유권을 홍콩의 위성서비스 전문기업에 헐값에 넘기고 정부의 허가도 받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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