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연장이나 미술관 등 문화시설에 투자할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최대 7%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의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연장과 미술관 등에 투자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문화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4~7%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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