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표와 직원이 7년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충북 소재 모 중소기업 대표 오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씨의 횡령을 도운 직원 방모씨는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중소기업청 등 3개 정부기관은 지난 2006년 4월부터 지난 9월까지 오씨의 사업체를 연구지원업체로 선정해 29억여원을 지원했습니다.
[정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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