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스마트폰 케이스를 판매한 20대에게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불법으로 챙긴 금액은 370여만원입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20대 A씨는 명품 상표 로고를 무단으로 새긴 스마트폰 케이스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 2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대구광역시 봉덕동에 사무실을 차리고 고가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뒤 스마트폰 케이스 133개를 팔아 37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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