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매입했다가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 삼화저축은행과 대주회계법인, 금융감독원,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와 금융감독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투자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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