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들이 라면가격을 담합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8일) 농심오뚜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3월 공정위는 "농심오뚜기,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지난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가격을 담합했다"며 모두 1,300여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최은진 기자 / choi.ej@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