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확대하기로 한 계획이 2016년으로 연기됩니다.
정부는 현재 300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 적용 대상을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내년부터 확대하려 했지만, 이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이제 대규모 공사에서 가격과 공사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할 계획이어서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시기를 유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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