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값 담합으로 공정위가 라면업체들에 내린 1천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농심과 오뚜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취소청구 소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농심과 오뚜기 등 라면 업체들은 지난 2001년부터 2010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인상을 담합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영석 기자 / nextc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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