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8만여 기업의 공시정보를 관할하는 기관들이 9일부터 도로명 주소 전환서비스를 개시합니다.
한국거래소는 9일부터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서 기존 법인과 개인 등의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소변경 전환 대상은 DART에 등록된 7만8천여 개인, 비상장사, 감사인, 조합단체를 비롯해 KIND에 등록된 코스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등 8만545개입니다.
이나연 기자[nayeon@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