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영상광고의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KT와 포스코 ICT, 피앤디아이앤씨 등 법인 3곳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또 KT에서 일했던 박 모 씨 등 관련자 3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T와 포스코ICT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서울지하철 5∼8호선 스마트몰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단독으로 응찰했지만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업체로 세워 경쟁입찰인 것 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피앤디아이앤씨는 낙찰이 끝난 후 KT와 하도급 계약을 맺을 것을 기대해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 업체로 소개했고, 롯데 측에 사업제안서를 대리로 작성해 건네주기도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장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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