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가 근로복지공단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두 기관이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예방과 건설현장 산재·고용보험 가입 촉진 등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협회는 건설공사 착공 신고 사업장에 대한 공단의 자료협조를 받아 등록증 대여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두 기관은 건설현장의 산재·고용보험 가입·신고·납부 등과 관련한 홍보활동을 통해 건설산업 종사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공동 노력할 방침입니다.
[장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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