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2월28일 오후 4시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당초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늘(7일)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대 병원 주치의를 포함한 의사 5명과 전문심리위원인 의사 2명에 대한 심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연장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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