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당경찰서는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35살 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 씨는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과 분당 일대 아파트에 택배기사 차림으로 들어가 12차례에 걸쳐 1억 2,0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씨는 주로 낮 시간대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을 파손해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서 씨에게 훔친 귀금속을 사들인 혐의로 52살 조 모 씨 등 4명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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