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6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2월28일 오후 4시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당초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7일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대 병원 주치의를 포함한 의사 5명과 전문심리위원인 의사 2명에 대한 심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연장 사유를 밝혔습니다.
[유재준 기자]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