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지난해 태풍 볼라벤에 의해 쓰러진 천연기념물 제290호 괴산 삼송리 왕소나무가 고사했다고 판정했습니다.
또 고사한 소나무는 현장에 보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600여 년 된 왕소나무의 역사성과 토속신앙의 대상으로 기능 했던 점을 고려해 현장에 보존 처리하기로 했다"며 "왕소나무가 있는 현장은 교육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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