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3년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한해운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습니다.
해운업계 4위 벌크선사
대한해운은 부실채권 증가와 영업적자 누적으로 2011년 1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냈습니다.
지난 9월 삼라마이더스(SM)그룹 게열사
티케이케미칼은 2150억원에
대한해운을 인수했고,
대한해운은 이 유입자금을 바탕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조기 변제를 실시했습니다.
[유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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