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기능식품도 이력추적제에 의무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시행·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6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력추적제는 제조부터 유통, 판매 전과장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개정안에는 영업신고를 거치면 기차역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팔수 있게 하고, 행정처분 강화, 허위·과대·비방광고 관리 강화, 기능성 원료 인정신청 수수료 대폭 인상안도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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