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까지 21만 명 이상이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4월 22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장기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한 결과, 모두 24만 7천 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21만 4천 명에 대해 지원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이들이 또 빚을 연체하거나 채무상환을 포기하지 않도록 상환이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최장 2년간 상환 유예 혜택을 주고 취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상환능력을 높여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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