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라며 고객들을 피싱사이트로 유도하는 신종 사기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수법은 가짜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짜 은행 홈페이지 접속을 유도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금감원 민원상담센터라며 문자를 보내 ARS통화를 유도한 뒤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식입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금융사 홈페이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성명과 주민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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