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입주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르메이에르건설 정 모 회장을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혐의가 무겁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서울 종로1가에 있는 르메이에르 건물 내 오피스텔과 상가 100여 호실의 분양대금과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등 45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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