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 청사를 시공한 SK건설 등 시공사 3곳이 서울시를 상대로 수백억대 소송을 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SK건설과 삼성물산, 쌍용 건설 등 시공사 3곳은 "공사 지연에 따른 공사대금 586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SK건설 등은 "원래 계약기간은 2006년 5월부터 2009년 10월까지였는데 서울시의 귀책사유로 설계가 수차례 변경되면서 공사 기간이 지난 2월까지 연장돼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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