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에 수십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가 김 회장과 한화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회장은 89억6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화가 보유한 한화S&C 주식을 장남 동관씨에게 저가 매각하도록 지시해 김 회장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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