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신규 투자에 나서는 중소기업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금액의 비용 처리 기간을 단축하게 하는 '가속 상각'제도가 포함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상 기업의 설비투자금액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세금을 감면받는데, 상각 기간을 앞당길 경우 기업은 투자금을 조기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그만큼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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