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이 30일부터 전자금융 이용고객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제공하기 위해 1회 자금이체한도액을 하향 조정합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체국의 전자금융 고객 중 보안카드 이용고객은 1회 이체한도를 기존 천만원에서 인터넷·모바일뱅킹은 500만원으로, 폰뱅킹은 3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또 보안강화를 위해 OTP 보안매체의 이용 확산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전자금융 보안사고가 증가에 따라 보안카드 이용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하향 조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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