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이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에 규정을 어겨가면서 GS건설 등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주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과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국점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약 8,000억 원의 대외경제협력기금지원사업에 부적격 업체를 참여시켜 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 지침에는 국가계약법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당한 기업은 3년간 기금지원 사업 참여를 금지시키고 있지만, 수출입은행은 금지규정을 어기고 GS건설 등 9개 기업에 특혜를 줬습니다.
GS건설은 지난 2011년과 올해, 조달청과 한국도로공사 등으로부터 입찰금지 제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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