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광고와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해제가 쉬워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주자의 계약해제 요청사유를 보완하는 내용이 담긴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분양주택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 광고와 실제 건축물 차이가 큰 경우, 이중 분양으로 소유권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입주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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