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4일)부터 금융투자업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돼 증권사가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권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 창구에서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 증권을 판매할 수 없고, 고객이 운용을 맡기 자금에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편입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계열사 채권 판매에 영향을 받을 증권사는 동양증권과 골든브릿지증권이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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