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증권이 결의한 300억 원 규모의 유상감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유상감자 신청을 당장 반려하거나 불승인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지난 5월 300억 원 규모의 유상감자를 결의하고 금감원에 승인을 요청했지만, 이상준 골든브릿지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심사가 수사 종결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접수된 신청을 반려할 법적 근거가 없고, 수사 결론이 나기 전에는 심사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없어 사실상 '외통수'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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