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머니 증권광장 (10시~12시)
■ 진행 : 강태호 아나운서
■ 출연 : 유재준 머니국

【 앵커멘트 】
KT의 최대주주와 기업에 대해 알아보자.

【 기자 】
KT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이 6.8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KT는 유무선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서비스와 인터넷TV, 인터넷전화, 와이브로 등의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KT는 1981년 12월에 설립돼 한국거래소에 상장,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가 개시됐다.

현재 KT는 기존 LTE보다 두배 빠른 속도를 지원하는 LTE-A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오는 8월 열리는 주파수경매에 집중하고 있다. 통신업계서는 SK텔레콤에 이어 LG유플러스가 LTE-A를 이미 상용화한 상태여서 서비스경쟁을 위한 KT의 LTE-A대열 합류가 필요해 보인다.

LTE-A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래부에서 할당받은 기존의 주파수 900MHz 때문이라는 게 KT의 설명인데, 지난 16일에는 주파수 불량으로 LTE-A를 할 수 없다는 설명회를 갖기도 했다.
주파수 불량 등의 이유로 통신사가 설명회를 갖은 것은 이례적인데, 두가지 이유로 해석된다.

먼저 주파수가 불량인만큼 정부의 빠른 지원을 통해 LTE-A를 서비스하겠다는 것이다. 주파수를 불량이라고 하는 이유는 RFID와 휴대용수화기 때문이라는 게 KT의 설명이다. RFID는 자동차가 아파트 단지 입구를 출입할 때 저절로 문이 열리때 사용되는 시스템에 사용되는 무선인식전자태그다. 여기서 사용되는 주파수 때문에 혼선이 발생해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혼선은 기존의 제품을 새로운 RFID로 교체를 하면 해결이 되는데, 지금까지 KT가 30억원을 들여 RFID를 교체해 왔는데 앞으로 필요한 자원금 30억 원 등 혼선을 피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KT가 보유한 주파수와 인접대역의 주파수를 할당받아야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 앵커멘트 】
그런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어제 KT가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내용 어떤가?

【 기자 】
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올 상반기 휴대전화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로 KT를 지목했다. 이에 따라서 KT는 7일간의 영업정지 제재조치를 받았다.방통위가 그동안 불법 보조금으로 통신시장이 혼란스러웠던 것을 감안해 본보기 처벌로 특정사업자 한 곳만 영업정지를 내린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징금은 이통3사에 모두 부과됐다. 매출액에 따라 과징금의 규모가 정해져 SK텔레콤은 364억6천만원, KT가 202억4천만원, LG유플러스가 102억6천만원으로 모두 669억 6천만원이다.

이와 함께 KT는 불법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로 지정돼 추가로 7일간의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된다. KT는 이번 방통위의 영업정지 제재 조치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 기간 이후 시장 안정화에 노력해 왔지만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KT가 전했다. 이통3사 가운데 경쟁사들의 보조금 경쟁으로 KT가입자만 줄고 있는데 홀로 영업정지를 받았다는 것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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