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아파트 층간 소음의 평가 기준을 강화합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5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층간소음을 평가할 때 시험실의 구조를 실제 주택과 동일하게 구성해 평가 등급과 실제 소음 성능 간 차이를 최소화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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