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출을 가장한 사기를 당한 금융소비자도 피해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출을 가장한 사기를 당한 경우도 피해금 환급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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