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된 카페인 함량보다 지나치게 많은 카페인이 들어가거나 주의문구를 표기하지 않는 등 카페인 표시사항을 어긴 고카페인 음료 15개 제품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고카페인 음료 113개 제품에 대해 카페인 함량표시를 조사한 결과, 15개 제품에서 표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산 액상커피 14개 제품은 실제 카페인 함량이 표시 수치의 149%에 이르거나 69% 수준에 그치는 등 표시 함량의 허용 오차범위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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