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여객기 착륙 충돌 사고로 인한 사상자들의 보상금이 국적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AP통신은 미국인 탑승객이 미국 법정에서 소송을 진행하면 최고 천만 달러, 약 110억 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한국이나 중국인 탑승객이 보상액수에 합의하지 못하면 개별적으로 자국에서 소송을 벌여야 하고, 그러면 미국인들에 비해 훨씬 적은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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