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해 피고인 일본의 신일철주금은 유감을 표하면서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신일철주금의 보도 담당자는 서울고법 판결에 대한 회사의 공식 입장이라며 "징용자 등 문제를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한 1965년 일한 청구권 협정, 즉 국가간의 정식 합의를 부정하는 부당한 판결이어서 진정으로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일철주금은 또 "신속히 대법원에 상고해 회사 주장의 정당성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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