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항, 항만, 철도역사 등 공공기관이 소유한 시설들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설치 움직임이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확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판로지원법 최우선 적용원칙과 전시판매장 설치와 운영에 대한 외부기관 위탁 근거 등도 새롭게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나연 기자[naye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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