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은행이 고객 정보를 계열사에 무단 제공하고, 무인가 투자 중개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도이치은행에 기관경고를 비롯해 관련 임직원들에 경고, 감복, 견책 등 문책 조치했습니다.

[정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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