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로 고객을 현혹해 대출을 받게한 대부 중개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대부금융협회는 허위·과장 광고로 고객에게 피해를 준 중개업체 20곳을 적발하고 대부업체들에 대출 모집 업무 위탁 계약을 해지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중개업체들은 시중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고객을 현혹하거나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출을 약속하고 고금리 대출을 우선적으로 받도록 유도했습니다.
금감원은 불법적인 대출 모집인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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