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공장 증축이 쉬워지고, 음식점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울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일(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위치했던 공장 등을 기존 부지 안에서 증축하면 허가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의 음식점 부설주차장 허용면적은 200㎡에서 300㎡으로 확대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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