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개정해, 경쟁제한성의 입증 없이도 규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규제대상 거래는 정상적 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의 거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등 3가지로 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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