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사도 대주주가 설립한 공익법인에 출연해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주주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은행법과 보험업법, 금융지주회사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금융사는 기존 시행령에 의해 대주주가 설립한 법인이 공익법인이더라도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돼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없어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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