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2016년까지 공공기관이 매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청년의 나이를 현행 만 29세에서 34세로 확대 조정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 중에서 뽑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의 나이를 시행령에서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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