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 5월 도입된 국민검사청구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은행권의 'CD금리 담합'의혹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시행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최수현 / 금융감독원장(지난 3월 취임식)
- "금융감독업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이 검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국민검사청구제도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취임과 동시에 들고 나왔던 국민검사청구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금융소비자원은 은행권의 CD금리 담합으로 피해를 본 205명의 소비자를 대표해 오늘(2일) 금감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 대표
- "수신에다 이율을 좀 더 높이 불러놓고, 350조 원의 대출에는 과도한 이자를 받기 위해 그런 것(담합)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고 (금리를)부당 적용한 것이죠."

국민검사청구제도의 첫 시험무대이기 때문에 이번 검사청구가 실제 검사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이번 의혹으로 소비자단체가 추산하는 부당이득은 무려 4조 1천억 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시행되고 은행권의 담합이 드러날 경우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권은 금리 담합 의혹은 이미 지난해 일단락됐으며, 심의 이후에 검사가 결정되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심의위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처 관계자 4명과 외부인원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또, 한달안에 심의를 마쳐야 하는 규정이 있어, 이달 말이면 검사를 실시할 지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M머니 정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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